개인으로 서비스를 개설하고, 사업자 전환 시 조치해야 하는 사항이 궁금해요.

개인으로 비스테이지를 사용하시다가, 사업자 또는 법인으로 서비스 운영의 주체 전환 시에는 다음과 같이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.

① 법인 설립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 및 이용약관 개정 통지문을 서비스 공지사항에 게시해야 합니다.

② 1번에 개시한 내용을 기존 회원에게 이메일로 발송하여야 합니다.

③ 개인에서 사업자로 전환 시, PG심사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.

  • 엑심베이: 엑심베이에 직접 연락하여 사업자로서 다시 계약 및 카드사 심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