통신판매업을 신고하는 방식에는 2가지 방식이 있습니다.
온라인에서 신청하거나 구청/세무소를 직접 방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
필요 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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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통신판매업 신고서 (호스팅 서버 소재지: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7길 22 한국 과학기술회관 2관 811호 )
- 사업자등록증
- 대표자 신분증
- *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
(법인의 경우) 등기부등본, 법인인감, 법인인감증명서 추가
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발급 안내 : 구매안전 서비스 이용확인증은 주거래 은행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. 구매안전 서비스 이용확인증의 주소는, 사업자등록상의 주소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니, 주의해 주세요. 각 은행별 발급 메뉴는 다음과 같습니다.
구매안전서비스 신청이 불가한 경우, SGI서울보증보험 계약 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.
- 국민은행: 판매자 > 판매자 인증 마크 (인증 마크 등록) > 판매자 인증 마크 (구매안전서비스)
- 기업은행: 이체 > 서비스 가입 > 안심 이체 이용확인증 발급
- 우체국: 예금 > 에스크로 서비스 가입 > My 에스크로 > 에스크로 확인증 발급
- 토스페이먼츠 계약 완료 시, 구매안전서비스 자동 발급
- 온라인 신청
① 정부24를 방문해 주세요.
② [신청하기]를 클릭하신 후 로그인을 진행해 주세요.
③ 구비서류를 모두 제출해 주세요.
④ 모든 항목을 작성하신 후, [민원 신청하기]를 클릭해 주세요.
⑤ 영업일 3일이 소요되면 서비스 신청내역 > 온라인 신청 민원에서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⑥ 신청이 완료되면 등록하신 핸드폰으로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. 지정된 곳으로 내방해서 수령해 주세요. 등록 면허세는 인구 50만 이상 시 40,500원, 50만 이하 시 22,500원, 군의 경우 12,000원입니다.
- 세무서 방문 신청
① (대표자)의 본인 신분증(운전면허증 및 주민등록증) 및 위의 필요 서류를 지참하여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해 주세요.
② 민원봉사실에 방문하시어, 담당자의 도움을 받아 등록을 진행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