네, 결제사 (PG) 계약 시 필수적으로 진행되는 카드사 심사가 불가능한 업종은 결제사와의 계약도 불가능합니다.
각 카드사 별로 심사 기준이 상이하긴 하지만, 하기의 업종은 대부분의 카드사에서 심사가 불가능합니다.
- 성인물 콘텐츠 및 서비스
- 성인 음란물(성인만화 포함 불가), 성인사이트(성인 콘텐츠), 유흥 구인구직, 로또번호 생성 서비스, 만남 주선(연애상담), 오프라인 대면 서비스
- 성인용 상품
- 성인 용품(콘돔, 페로몬 향수, 젤 제외), 성인 속옷, 주류(전통주 제외), 담배, 전자담배 (액상 및 용품 포함)
- 도박 및 운세 서비스 등
- 사행성 게임, 게임 아이템, 채팅, 경매, 입찰, 경마, 경륜 등 도박 관련, 부적/점괘/작명, 사주, 운세(50만 원 이상), 충전(10만 원 초과)
- 위험물 관련
- 장난감 총(KC인증 된 완구류만 판매한다는 내용이 사이트 내에 기재되어야 심사 가능), 총포, 도검, 무기류(장난감 제외), 사회통념상 거래 제한 필요 업종 (마약 등), 군복 및 군용장구(군납품), 도검
- 금융, 상품권 등
- 대출상담, 복권, 선불카드(USIM 포함), 비트코인, 가상화폐 관련 상품, 사이버머니, 상품권, 선불카드, 적립카드, 전화카드(USIM 포함), 할인카드, 휴대폰 가입 서비스, 정기적으로 지불하는 보험, 주식정보제공, 투자(펀딩), 콘도회원권, 쿠폰(소셜), 펀딩, 허벌라이프, 헌금/시주/종교 관련 후원금, 다단계, 회비, 동창회비, 참가비(50만 원 이상)
- 고가의 상품
- 귀금속, 골동품, 미술품(200만 원 이상), 순금, 순은, 골드 바, 다이아몬드, 시계(1000만 원 이상)등 고가(500만 원 이상), 중고차, 오토바이
- 기타
- 다단계, 도수 있는 안경, 콘텍트렌즈, 미곡상(쌀 등), 민원 유발 가능성 높은 품목, 살아있는 동물 분양 판매(1만 원 이상) 및 정보 제공, 신용카드 단말기, 인터넷 쇼핑 분양, 전자여권 수속 (ESTA) 등